상속채무 공제와 유류분 산정: 어떤 채무가 공제될까?

유류분 산정 시 어떤 상속채무가 공제 대상이 될까요? 유류분과 관련된 상속채무 공제 기준, 공제되지 않는 항목,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채무 공제와 유류분 산정: 어떤 채무가 공제될까?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일정 비율만큼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 소멸

2. 유류분 산정 시 상속채무 공제 기준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채무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여야 하며, 상속세, 장례비, 소송비용 등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제되는 채무: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제 부담하던 채무 전액

  • 공제되지 않는 채무: 상속인의 개인 채무, 상속세, 장례비용 등 상속 절차상 발생한 비용

  • 보증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공제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구합59570 판결)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오직 피상속인의 확정된 상속채무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생전 증여와 미이행 계약의 상속채무 여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에게 “이 아파트는 네 것이야”라고 증여 계약을 하였으나 주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해당 아파트는 상속채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이행된 증여 계약을 유류분 산정 시 채무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이 돌아가신 분의 ‘실제 순재산’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이행 계약까지 공제하면 유류분 권리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유류분 청구 외에 최종 상속 분배 계산에서는 해당 증여 계약도 상속인의 채권적 권리 또는 채무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97320 판결

4.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몫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사이의 차이를 유류분 부족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기증 받은 재산, 순상속분, 개별 상속채무 부담까지 고려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자신의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는 상속채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손해까지 부족액에 가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류분권리자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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