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부터 뉴진스까지, 전속계약 해지 논란의 핵심 기준: 신뢰 관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그리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피프티피프티부터 뉴진스까지, 전속계약 해지 논란의 핵심 기준: 신뢰 관계

작년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그리고 올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까지 K-팝 산업 내의 연예인-소속사 간 분쟁 이슈가 뜨겁습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긴밀한 신뢰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그 해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연예산업에서의 높은 경쟁과 복잡한 이해관계는 전속계약의 지속과 해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법적 성질, 그리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인이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진행하고, 소속사는 연예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적으로는 위임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의 속성을 가지지만, 전속료 지급이나 수익 분배 방식 등으로 인한 특수성으로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에서 정리하여 판시한 후, 이후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2. 신뢰 관계와 계약 해지의 기준

대법원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계약의 존속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니 연예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 활동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대법원은 소속사-연예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가 파탄 난 상황에서 연예인에게 전속 활동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3. 피프티피프티 사건에서 본 신뢰 관계 파탄의 판단

2023년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신뢰 관계 파탄 여부가 계약 해지의 핵심 기준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8.자 2023카합20794 결정 

4. 전속계약 해지소송, 연예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

소속사와 연예인은 매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장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연예인을 양성하고 데뷔시킨 뒤,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반면, 연예인은 되돌릴 수 없는 젊은 시절을 바쳐 또래와 다른 길을 걸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연예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희생과 노력이 담긴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깨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신뢰 관계의 파탄 여부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신뢰 관계'라는 개념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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