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10년 이상 운영 가맹점의 계약갱신 거절,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2020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판결을 통해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의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맹점 계약갱신 분쟁의 배경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계약갱신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주에게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10년 이후의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운영 가맹점들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약 12년간 운영해온 가맹점주입니다.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가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이 조리 매뉴얼 위반이라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조리 매뉴얼 위반의 경중
가맹점주의 장기간 영업실적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구체적으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원은 원고의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피고와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가맹점 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맹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0년 이상의 경과 기간을 가진 가맹점이라도 가맹본부가 무조건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례를 통해 법률상이나 계약상으로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에는 가맹사업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10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과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가맹본부가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본사는 점주를 불리한 조건으로 내몰거나 신규 계약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맥도날드와 아디다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다룬 기사를 소개하며 이번 포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프랜차이즈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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