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계약의 모든 것 ② | 계약서로 분쟁을 막는 핵심 조항 7가지
크리에이터 계약은 단순한 용역계약이 아니라 창작과 비즈니스가 교차하는 섬세한 협업 관계입니다.
계약서 한 문장에 따라 저작권 귀속, 대가 지급, 수정 요청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리에이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과 그 법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1. 계약의 목적과 범위 명시
계약서에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콘텐츠 제작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처럼 포괄적인 표현 대신, “브랜드 홍보용 3분 이내 영상 2편 제작”과 같이 콘텐츠의 형식, 분량, 용도, 납품 매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판결 참조)
2. 저작권 귀속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저작권 귀속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며, 의뢰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약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 작성권(편집, 리메이크 등) 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의뢰인이 수정이나 재활용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대가 및 지급 조건
콘텐츠 제작의 대가, 지급 시기, 분할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계약금 30%, 중도금 40%, 검수 완료 후 잔금 30%”와 같이 단계별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비율과 지급 시점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수정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여부도 함께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4. 수정 요청 및 검수 절차
실무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톤을 부드럽게”와 같은 정성적 수정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 가능 횟수와 범위, 추가 수정 시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
1차 납품 후 2회 이내 수정은 무상
3회 이상 또는 기획 변경에 따른 수정은 유상(별도 견적)
검수 완료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수정 요구로 인한 지연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절차·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법정 사유를 일일이 검토하기에 앞서, 약정상 해제·해지가 가능한 채무불이행 사유를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작업에 대한 정산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계약상 납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부담 방식 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비밀유지 및 홍보 이용 조항
크리에이터 계약에는 종종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나 미공개 제품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NDA)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반대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SNS에 결과물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협의 하에 ‘포트폴리오용 공개 가능’ 조항을 두면, 양측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7.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우선 이용한다.
명확한 관할 규정은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창작자와 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할수록 창작의 자유와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확보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크리에이터 계약서 작성, 저작권 귀속, 계약 해지 및 분쟁 대응 등 콘텐츠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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