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불가' 대출은 약관 무효! 2025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내용 핵심 정리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내용을 정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도상환불가 대출' 약관의 법적 무효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중도상환불가' 대출은 약관 무효! 2025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내용 핵심 정리

1.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대출 조기 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한 항목이었죠. (금융소비자보호법§20①4호 나목)

제도 개편이 필요했던 이유

하지만 기존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실제 발생 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 금융기관별 자의적인 산정 방식

  • 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 구조

  • 명확한 기준 없이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 부과

이번 개편의 배경이죠.

2. 개편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

① 개편 내용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에 적용 (수수료율 1년마다 재산정)

  • 기존 대출 계약 을 갱신 시, 계약의 주요 사항(대출 금액, 상환 조건 등)이 동일하면 해당하지 않음

② 실비용 범위 내 수수료 부과

금융회사는 대출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행정비용, 모집비용 등)만 반영하여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것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 기회비용이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행정모집비용이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번 개편으로 인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변동 현황

3.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소비자에게 유리한 이번 개편

이제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쉬워졌죠. 금융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중도상환불가 대출’ 은 약관 무효

하지만 최근에도 일부 금융기관이 중도상환 불가 대출을 광고하고, 중도상환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 소비자의 채무 상환 기회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으로 무효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약관 무효입니다. 

대출 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잘 확인하여 부당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무효 : 특정 약관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약관이 무효가 되어도 약관의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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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 약관 검토, 금융기관 대응 전략 검토부터 금융 이슈와 관련한 분쟁 해결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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