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필독! 간소화된 임차권등기절차 알고가기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이 복잡한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를 간소화한 대법원의 개선안을 확인해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필독! 간소화된 임차권등기절차 알고가기

1.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개선방안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임대인의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 절차였죠.

📌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대법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핵심은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도 간소화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개선 내용

  • 대위상속등기 불필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등의 비용이 대폭 절감됐습니다.

  • 송달 절차 간소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기존에는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보증금 반환 절차가 크게 단축되죠.

  • 새로운 선례와 예규 제정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새로 제정하고 관련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만으로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임차인의 절차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 이 단계를 따라가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위상속등기 불필요)

  • 2단계: 임대인에 대한 송달 절차 진행 (간소화된 송달 방식 적용)

  • 3단계: 임차권등기 완료 후 HUG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HUG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세보증금을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납부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활용
    HUG에 가입된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 후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전세사기 피해는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같은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피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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