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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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을까?
김 씨는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조합에서 갑자기 거액의 정비사업비 청구서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정관과 총회 결의를 근거로 들었지만, 김 씨는 이미 조합원 자격을 잃은 자신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입니다.
최근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7두48512 판결을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청산 대상자와 정비사업비
현금청산 제도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으로 권리가치를 청산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재개발조합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도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려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관 조항과 총회 결의를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했습니다.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에 구체적인 기준과 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정관 조항이나 총회 결의만으로는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정관의 명확성 요구: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단순히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규정한 경우, 이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 보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 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비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관계 탈퇴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형평성 문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성격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비용 분담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잔존 조합원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의 한계: 도시정비법령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해야만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조합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의 재산권을 보호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정비사업비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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