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분할연금 포기 합의,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혼 시 작성한 분할연금 포기 합의의 법적 유효성과 그 효력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혼 시 분할연금 포기 합의,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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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작성한 분할연금 포기 합의서, 나중에 번복할 수 없을까요?

김 씨는 3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2019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15년간의 별거 기간을 거치면서, 이혼 당시 배우자와 상호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4년, 전 배우자가 갑자기 분할연금을 청구해왔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합의서에 명시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번복될 수 있는 건가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시 분할연금 포기 합의법적 효력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 판결을 중심으로, 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가 향후 분할연금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연금 포기 합의, 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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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청산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일정 요건 하에 이 분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분할 비율을 0%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당사자의 분할연금 포기 합의가 과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연금의 분할에 관한 ‘별도의 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원고 A는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했으나, 2004년부터 별거했고, 2019년 8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원고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B는 2020년 12월, 만 62세가 되어 분할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뒤, 2024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B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연금 중 혼인기간(1988.1.1. ~ 2012.12.24., 297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서의 효력을 이유로 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서 규정한 ‘별도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서에 분할청구권 포기 의사가 명시되어 있음

당사자 간 합의서에는 서로 상대방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연금 수령을 각자가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합의는 양측의 자필 서명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분할 비율을 0%로 설정하는 명확한 의사 합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별도의 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합의 체결 경위상 자발적 의사로 인정됨

원고와 B는 이혼에 앞서 15년간 별거하였고, B가 먼저 협의이혼을 요청한 점, 그리고 B 역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B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해당 합의는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강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단 처분은 위법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가 ‘합의는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합의서 작성 시 언니와 동행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합의서를 무시하고 분할연금을 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이혼 시 작성된 분할연금 포기 합의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법이 2016년 6월 30일 개정되면서 도입된 특례조항에 따라, 이혼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이 0%일지라도 유효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이고 자발적으로 체결된 합의향후 분할연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그러한 합의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 취지당사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내용이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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