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사례로 보는 이혼 후 임신, 가능할까? 전 배우자 생식세포 사용과 법적 쟁점

배우 이시영 사례로 본 이혼 후 임신 이슈 - 전 배우자 생식세포 동의와 생명윤리법, 아이의 법적 지위까지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시영 사례로 보는 이혼 후 임신, 가능할까? 전 배우자 생식세포 사용과 법적 쟁점

배우 이시영씨의 사례로 이혼 후 임신, 특히 전 배우자의 생식세포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도 전 남편(혹은 전 아내)의 정자나 난자를 사용해 임신할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데요. 단순한 가족사 문제를 넘어 생명윤리법, 개인의 자기결정권, 나아가 태어날 아이의 법적 지위까지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1.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생식세포 사용 – 동의가 관건

생식세포 권리에 대한 핵심은 바로 동의입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배아를 생성할 때 정자 기증자·난자 기증자·시술 대상자 및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 동의 없이 생식세포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의 내용과 다르게 배아를 취급하면 법적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이혼 후 임신이라 해도 전 배우자의 생식세포(정자 또는 난자)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배우자 간 동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혼 전에 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추가로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생식세포가 신체에서 유래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전 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를 사용한다면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사용 목적, 기간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합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동의 없이 임신했다면 처벌될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그렇다면 혹시라도 동의 없이 전 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사용해 임신한다면 처벌될까요? 이론적으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실무상 실제 처벌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도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무단 사용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산모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아이의 권리 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다행히 이시영씨의 경우에도 전 남편이 자신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이혼 후 출생한 아이의 법적 지위 – 인지가 핵심

그럼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출생한 자녀는 일반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부자(父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 절차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 친생추정: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이혼 후라면 혼인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지 절차: 친부가 아이를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해야 친권·상속권 등 권리가 보장됩니다.

  • 300일 규정: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시 친생추정이 가능하지만, 인공수정이나 생식세포 이용 케이스라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친자 관계가 분명해야 아이는 양육비·상속 등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복잡한 이혼과 친권 문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이혼 후 임신과 생식세포 사용 문제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혼과 친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전후로 자녀의 친권·양육권, 상속·증여 등 민감한 가족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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