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일까?
[Sugar's Preview]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과연 도로교통법상 합법일까요?
지난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이 사고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픽시 자전거의 법적 지위와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현행법의 사각지대와 규제 움직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픽시 자전거란 무엇인가?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cycle)는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된 구조로, 본래는 경륜 선수들이 트랙에서 사용하는 자전거입니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멋’이나 ‘묘기’를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동은 발로 땅을 짚거나,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길어, 내리막길이나 도심 주행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픽시 자전거 규제 현황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항은 자전거를 “구동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를 갖춘 차”로 정의합니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자전거가 아닌 것’을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규정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8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경찰의 현행 대응 방침
한편,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이뤄집니다. 만약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간주되어 보호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향후 전망과 대책
픽시 자전거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년 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이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입법 개정을 통해 운행 자체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학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개인의 취향보다 앞서는 공익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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