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사건으로 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과 강화된 법적 처벌을 살펴봅니다.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사건으로 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최근 김녹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사이버 범죄 집단 ‘자경단’을 결성해 234명을 협박하고 성착취했으며, 그중 159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김녹완은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범행은 조주빈의 ‘박사방’보다 피해자가 약 3배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중대성과 법적 처벌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중대성과 법적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단순히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에 따라 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 광고·소개, 공연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률 용어 변화 역시 처벌 강화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는 이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명백한 성적 착취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 단순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역시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거나 앳된 외모로 학생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확장한 조치입니다.

2. N번방 사건으로 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처벌 수위

조주빈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박사방’은 운영자와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디지털 성범죄 선고형보다 대폭 상향된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신상을 파악하여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 및 유포했으며, 다수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체계적 범행을 주도하고, 입장 금액에 따른 등급제 운영 등 조직적 범행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이 인정되어,

  • 징역 40년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 취업제한 10년

  • 전자장치 부착 30년

  • 1억여 원 추징 명령 등을 받았습니다.

3.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 상담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N번방 사건 이후로 더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무기 삼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성적 착취를 넘어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의 존엄성과 안전을 잃고 심리적·사회적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강력한 처벌과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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