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의 모든 것 ②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은 단순 생활비 지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 없는 부양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판례와 특별한 부양의 요건, 실무상 주의사항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여분의 모든 것 ②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콘텐츠에서는 기여분 제도의 기본 구조와 ‘특별한 부양’의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요소인 동거 요건을 중심으로, 동거 없이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제 판례와 함께 검토합니다. 앞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Q1. 기여분은 반드시 ‘동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기여분 제도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 방식과 강도, 즉 “동거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부양의 전형적 형태로 장기간의 동거와 일상적인 돌봄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의 부양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부양으로 본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부양자의 일상적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모의 생활을 직접 돌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거는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실무에서도 동거 여부가 기여분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거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므로 예외적 인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2. 실제로 동거 없이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동거 없이도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선고 2013느합95 심판)

[사안의 개요]

  • 피상속인(고모)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1990년경 홀로 귀국하여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조카인 청구인이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수행

  • 피상속인은 2012. 4. 25.경 평소 자신을 돌보아 주던 청구인을 입양하여 양자로 삼음

  •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약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의 역할을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동거는 없었으나, 장기간 병원 동행·간호 등 실질적 돌봄을 지속하여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선 부양이 있었다.”

즉,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동거가 없어도 기여분이 인정된 것입니다.

  • 피상속인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부재한 점

  • 20년 이상 지속된 실질적 돌봄·간병

  •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직접적인 보호자 역할

  • 피상속인의 입양 등 생전 의사 표시

결론적으로, 동거 없이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지만 극히 예외적 구조를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3. 대부분의 ‘동거 없는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직계가족의 부양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동거 없이 경제적 지원만 한 경우 부양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특히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한 것만으로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2가합103303 판결).

3) 경제적 지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

다만, 경제적 지원의 금액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서 특별한 부양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수시로 생활비, 용돈을 지급하거나, 부모가 질병을 앓을 때 병원 진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서 그것이 해당 신분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기여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2가합103303 판결).

Q4. 그렇다면 동거 없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

  2. 피상속인의 생계를 사실상 전적으로 감당한 경우

  3. 일상적 돌봄·간병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우(병원 동행, 간호 포함)

  4. 다른 형제들과 현저하게 비교되는 부양의 정도가 존재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결정적 기여가 있는 경우

중요한 점은, 위 요소들 중 일부만 충족된다고 해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 + 직접적인 돌봄·간병 + 사실상 보호자 역할이 결합되고, 피상속인의 특수한 상황과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기여분을 주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난 콘텐츠에서 기여분의 입증 책임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고, 입증이 필요한 사항과 증거자료, 절차적 요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의 재량

기여분 인정 범위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인가

  • 어떤 방식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것인가

  •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가능성은 있는가

  •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 특별수익과의 관계

생전 증여를 받았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를 하였다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리로써 항변해야 합니다.

최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1546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321208 판결).

다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인정 범위는 매우 좁고 입증 부담이 큽니다. 특히 동거가 없는 경우 특별한 부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섬세하게 구성하고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여분 인정이 문제되는 사건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안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강점·약점인지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여분에 관한 입증 전략과 상속분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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