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의 모든 것 ① 경제적 지원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조정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디까지가 특별한 부양인지”, “경제적 지원만으로도 기여분이 될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됩니다.
Q1. 상속에서 ‘기여분’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는 다음 두 가지 형태의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히’라는 요건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지원행위는 기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 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부양자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기여분 판단 기준이 자녀와 다르며 부부관계의 특성과 상속 전체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Q2. 단순히 생활비를 오래 보냈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결론적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부양자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의 부양"을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이는 피상속인이 부양자와 경제적·일상적으로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근 판결도 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2가합103303 판결)
피고가 20년 가까이 생활비, 병원비, 행사비 등을 부담했으나동거 없이 단순 경제적 지원만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통상 자녀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가 20년 가까이 생활비, 병원비, 행사비 등을 부담했으나
동거 없이 단순 경제적 지원만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통상 자녀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
즉, 금전 지원 자체가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3. 그럼 어떤 경우 ‘경제적 지원’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나요?
예외적으로, 지원 금액과 기간이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고, 피상속인의 생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2가합103303 판결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한 것만으로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의 금액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서 특별한 부양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실제 인정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Q4. 법원은 특별한 부양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도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부양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거 여부 및 기간: 장기간 동거하며 일상생활 전반을 돌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동거 없는 부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
부양의 정도: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부양자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 유지를 가능케 해야 함
통상 기대 수준 초과 여부: 자녀의 일반적 부양 의무(민법 제974조)를 명백히 넘어설 정도여야 함
부양비용 부담 주체: 피상속인 자신의 재산이 아닌 부양자의 재산으로 부양비용을 부담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공평 도모
Q5.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특별한 부양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등본, 병원 입·퇴원 동행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간병·간호 기록, 사진, 진료 동행 내역
피상속인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회계자료, 계약서 등
다른 형제들과의 역할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
[절차적 유의사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만 정해집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일반적 부양과 특별한 부양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제도이므로, 사안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동거 여부, 부양의 범위와 방식, 경제적 지원의 특수성 등은 법원이 매우 세밀하게 심리하는 요소이므로, 초기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양행위가 법률상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입증력을 갖는지, 상속재산 전체 구조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여분 분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입증 전략 수립부터 상속재산분할 절차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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