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선급금 충당 후 직접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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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J 종합철강은 건설현장에서 철강자재를 납품하고 시공하는 하도급업체였습니다. 원도급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이미 원도급사에 지급한 선급금으로 기성금을 충당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다214437 판결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선급금 충당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사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서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기성금에 충당한 후,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했을 때, 발주처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 착수 시 미리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전체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지 개별 기성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도급사와 발주처는 선급금을 기성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발주처는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급금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은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적법한 선급금 충당으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 경우,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도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급금 충당 후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면,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외적 정산약정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 경우,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4.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는 발주처의 도급대금채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적법한 선급금 충당으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사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직접지급 합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선급금 충당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시 기성금보다 우선 지급하도록' 특약을 두었으나, 직접지급청구 이전에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금에 당연 충당되면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반드시 직접지급청구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건설계약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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