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후 집 다시 들어갔다가…대법원 “징역형” 확정

부동산 강제집행 후 재침입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강제집행 후 집 다시 들어갔다가…대법원 “징역형” 확정

[Sugar's Preview]

강제집행으로 비운 집, 다시 들어가면 형사처벌 될까?

A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진행된 강제집행으로 집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저녁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약 한 달간 거주했고, 새로운 매수인의 중개업자가 방문했을 때는 오히려 주거침입이라며 신고까지 했습니다. 과연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강제집행 후 재침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3도5553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집행과 효용침해죄

형법 제140조의2는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권리자가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을 주는 모든 방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되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집행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에서 A씨의 부친이 소유한 주택을 A씨의 동생이 무단점유하자, 인도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 6월 강제집행으로 주택이 인도되었으나, A씨는 같은 날 저녁 주택에 재침입하여 약 1개월간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매수인의 중개업자가 출입을 시도하자 오히려 주거침입이라며 신고까지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1. 점유자 지위

    A씨는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주택 일부를 관리·사용해온 독립 점유자로 인정.

  2. 집행 효력

    비록 집행권원이 동생 C씨만을 상대로 발부된 것이어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의 효력은 유지됨.

  3. 재침입 행위

    A씨의 행위는 자력구제권(민법 제209조)이나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음. 긴급성·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력은 일부 위법성이 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존속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동점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집행이라도 그로 취득한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에 반하는 재침입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집행 이후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권리 구제가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이나 점유권 분쟁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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