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 퇴사 시 자료 무단반출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회사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Sugar's Preview]

퇴사할 때 가져간 회사 자료,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김 부장은 12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개발에 참여했던 설계도면 파일을 USB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자 전 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김 부장은 해당 도면이 영업비밀도 아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관련 자료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2016노3007 판결을 통해, 회사 자료의 무단반출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자료 무단반출의 위험성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 유출, 회사 기밀유출 처벌, 영업상 주요자산, 회사 자료 무단반출 처벌 수위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에 참여한 자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원은 회사 자료의 무단반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 유출, 회사 기밀유출 처벌, 영업상 주요자산, 회사 자료 무단반출 처벌 수위

이 사건의 피고인은 B 유한공사의 부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용 기계설비 도면 파일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도면을 활용해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도면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도산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 측이 자신의 사업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배임죄 성립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도면 파일은:

  • 피해자 회사가 이탈리아 기술자를 초빙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자료이며,

  • 외부 유출이 통제되었고,

  • 경쟁업체가 취득할 경우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정보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2) 피해자 회사의 도산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도산했으므로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완전히 도산한 것이 아니었으며,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 시점(2008년 12월)에 이미 배임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사가 도면 사용을 허락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사업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사업 제안을 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이메일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도면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 유출, 회사 기밀유출 처벌, 영업상 주요자산, 회사 자료 무단반출 처벌 수위

이 판결은 회사 자료의 무단반출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법적 책임 발생

도산한 회사라도 배임죄 성립 가능

자신이 기여한 자료라도 회사의 자원이 투입되었다면 회사의 자산


회사를 퇴사할 때는 업무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자료를 이미 반출했고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 유출, 회사 기밀유출 처벌, 영업상 주요자산, 회사 자료 무단반출 처벌 수위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 유출, 회사 기밀유출 처벌, 영업상 주요자산, 회사 자료 무단반출 처벌 수위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