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과 PPA 제도의 현황: 기업의 탄소중립, 현실과 과제

한국의 PPA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RE100과 PPA의 개념부터 한국 PPA제도의 현황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국형 RE100과 PPA 제도의 현황: 기업의 탄소중립, 현실과 과제

1. RE100과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제도

(1) RE100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직접 PPA와 제3자 PPA,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입을 통해 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PPA 전력구매계약

여기서 PPA (Power Purchase Agreement)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한국의 PPA 제도는 직접 PPA와 제3자 PPA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 PPA: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력 비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전이 간접 관여 

  • 제3자 PPA: 중개사업자(예: 한국전력)가 개입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한전이 직접적으로 관여

2. 한국형 RE100과 PPA 제도의 현황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PPA 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1) 높은 부대 비용과 망 사용료

한국의 PPA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망 사용료의 중복 부과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어 기업들은 이중으로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PPA 시장과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쟁적인 송배전망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금 감면 및 망 사용료 면제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P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불투명한 가격 정책

PPA 계약의 가격은 주로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인증서) 가격에 의존합니다. 두 요소 모두 변동성이 커서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산 방식이 복잡해 기업들이 계약 조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3자 PPA의 경우 한국전력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망 사용료와 정산 비용을 추가로 부과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3) 법적 불확실성

직접 PPA와 제3자 PPA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3자 PPA의 경우 한전이 중개를 독점하고 있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어려운데, 직접 PPA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가 전력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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