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만 조심하면 끝? 교권침해도 생기부 반영 추진…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변화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부모·학생·교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강하게 반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교권침해 기록’까지 생기부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1. 어떤 법안인가요?
의안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성국 의원 외 13인
발의일: 2025년 10월 1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조치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2.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요?
현행 제도에서는 학교폭력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분리·조치 절차가 있지만, 교권침해 사안은 오히려 교사가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까지 통상 3주 이상 소요
그 사이 교사는 병가·휴직으로 수업에서 이탈
학생은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학교생활을 지속
조치 이력이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되지 않음
실제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단순 갈등을 넘어 범죄 수준으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록과 책임이 남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3.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교권 침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기록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영향은 교사·학생·학교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① 중대한 교권침해는 ‘조치 기록’이 남게 된다
개정안은 경미한 갈등이나 생활지도 과정의 마찰까지 기록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 전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한해 기록 관리가 이뤄집니다.
단순한 생활지도 갈등 ❌
경미한 훈계·지도 ❌
출석정지·전학 등 중대한 조치 ⭕
즉, “조금만 문제 생겨도 생기부에 남는다”는 식의 오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중대한 조치가 내려지면, 그 이력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학교·교육청 차원에서는 ‘기록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를「초·중등교육법」상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체계와 연결하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관리·보존할지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이 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하위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에서 기재 방식, 보존 기간, 삭제·정정 절차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학생·학부모에게는 새로운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려 지점도 분명합니다.
교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해석될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는지
기록이 남았을 때 진로·입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특히 학교폭력 기록이 이미 대입 전형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 침해 기록까지 관리 대상이 될 경우 학생부의 ‘행동·태도 영역’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 학교폭력 기록과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를까?
구분 | 학교폭력 조치 | 교육활동 침해 조치(개정안) |
|---|---|---|
대상 | 학생 간 폭력 | 학생의 교사 대상 침해 |
조치 주체 | 학폭위 | 교권보호위원회 |
기록 관리 | 생기부 기재·보존 |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 신설 예정 |
입시 영향 | 이미 현실화 | 향후 확대 가능성 매우 큼 |
즉, “학폭만 조심하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수업 방해 역시 기록으로 남고,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더 이상 성적과 활동만 정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이어 교권침해까지, 학생의 행동과 태도가 구조적으로 누적·평가되는 기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정리, 절차 위반 여부 검토, 필요한 경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절차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교폭력·교권침해 사안에서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안의 성격, 생기부 영향, 향후 입시·진로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