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없이 녹음하려면? 음성녹음 증거 인정 A부터 Z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녹음과 합법적인 대화녹음의 기준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적법한 음성녹음 증거 제출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없이 녹음하려면? 음성녹음 증거 인정 A부터 Z까지

통화녹음이나 대화 녹음을 증거로 쓰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남의 대화를 재생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내도 되는지”입니다.

둘 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쟁점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문제라서 실무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란 무엇인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려는 대화를,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음이나 생활소음처럼 사람의 의사 전달을 위한 발언이 아닌 소리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 역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 보지 않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장면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는데, 남들끼리 하는 말을 제3자가 숨어서 엿듣고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2.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경우

3명이 함께 대화하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했을 때,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애초에 “대화에 끼지 않은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고, 대화 당사자는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다고 해서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3인 간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녹음한 경우, 그 녹음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3. 녹음 파일에 녹음자의 목소리가 없어도 괜찮은가

현장에서 대화를 함께 나눴더라도, 녹음 파일에 녹음자의 육성이 전혀 담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 목소리가 없으니, 결국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일 안에 녹음자의 육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타인 간의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녹음자가 실제로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의 크기와 구조, 당시 그 공간에 몇 명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자리에 모였는지 같은 객관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좁은 경비초소나 작은 회의실처럼, 그 공간에 함께 있기만 해도 서로의 말을 모두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의 당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화자들이 “팀장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저 사람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와 같이 녹음자의 존재를 전제로 말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자들이 녹음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녹음 파일 속에 명시적으로 특정된 두 사람 외의 목소리나 한숨, 탄식, 목을 가다듬는 소리 등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그 소리의 주체가 녹음자로 추정되면 대화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 전후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녹음 직후, 그 대화 내용을 전제로 한 메시지를 곧바로 발송했다거나, 대화에서 다루어진 사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정황이 있다면, 그 역시 녹음자가 현장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녹음자 본인의 진술, 다른 대화자들의 법정 증언이 이러한 객관적 정황과 일치한다면, 법원은 “비록 파일에 육성이 직접 남지는 않았더라도, 녹음자는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고인의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음에도, 대화 경위·장소·참석자 구성·녹음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해 3인 간 대화의 한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의 대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블랙박스 파일 속에 우연히 녹음된 남의 대화를 증거로 써도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가 담긴 대화가 함께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재생해 들은 뒤 녹취록으로 작성해 민·형사 소송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녹음자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함께 녹음된 경우, 그 파일을 재생·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본래 기능은 사고 상황 등을 영상과 함께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 타인의 현재 대화를 도청할 목적으로 설치된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전제로 하는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현장에서 오가는 육성 대화를 제3자가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종료된 대화가 장치에 기록된 이후, 그 기록물을 나중에 재생해 확인하는 행위는, 대화의 현재성과 현장성을 직접 침해하는 도청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5.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정리하면, 반드시 기억해 두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는, 내 목소리가 녹음에 잡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며,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대화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하고 녹취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 문제가 동시에 얽힐 수 있으니, 실제 제출 전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려는 상황은 제3자가 몰래 도청하는 경우이고,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나 사고기록장치의 우연 녹음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복잡한 법리도 한눈에 정리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고, 녹음의 적법성은 소송의 승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형사·민사에서 모두 문제될 수 있는 녹음 관련 분쟁, 직장 내 괴롭힘·가정 분쟁·사기 등 녹음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 블랙박스·CCTV·대화녹취 등 녹음파일의 적법성 검토가 필요한 사건 등에서 다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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