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위한 상해보험, 동의 없으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의 효력과 피보험자 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직원을 위한 상해보험, 동의 없으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Sugar's Preview]

직원을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 동의 없이는 무효일 수 있다고요?

김 과장은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뜻밖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보험사가 “김 과장의 서면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액은 7,800만 원이 넘었지만, 결국 김 과장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50030 판결을 통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상해보험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 왜 문제가 될까요?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1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규약에 따른 집단적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이 단체 규약에 근거해 체결되어야 하며,

  • 피보험자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별 서면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회사 상해보험 동의 필요 여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차이점, 상해보험 서면동의 없을 때 효력, 직장 단체보험 가입 동의서, 보험계약 무효 사유 종류

2021년 5월, C사는 직원 A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B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7월, A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상해에 대해 7,837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B 보험사는 보험청약서상 A의 서명이 위조되었고, 서면 동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신이 보험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에도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었음

  • A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며, A 본인의 서명이 아님이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음

  • 설령 단체보험이라고 보더라도, 단체규약에 따른 계약 체결이라는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법 제731조에 따라 A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고, 보험금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상해보험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명칭보다 실질적인 계약 체결 구조와 동의 절차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인지, 개인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 형식과 실질적 운영방식 모두 고려

  •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단체규약에 근거하지 않고 체결된 경우 서면 동의 요건을 면제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보험을 체결하더라도, 그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 보험 설계와 보험금 분쟁, 계약 적법성 검토 등 보험 관련 분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회사 상해보험 동의 필요 여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차이점, 상해보험 서면동의 없을 때 효력, 직장 단체보험 가입 동의서, 보험계약 무효 사유 종류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