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도 학교폭력? 장애학생 괴롭힘에 ‘간접 가해자’도 처벌된 이유

학교폭력 간접가해자의 처벌 기준과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장난도 학교폭력? 장애학생 괴롭힘에 ‘간접 가해자’도 처벌된 이유

[Sugar's Preview]

장난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간접가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중학교 1학년 A군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구 B에게 여학생에게 고백하라는 장난을 시켰던 것이 지적장애가 있는 C양을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A군은 직접적인 괴롭힘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처벌이 정당한 것일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간접가해자 처벌과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571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접가해자도 학교폭력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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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은 단순한 폭력뿐 아니라, 괴롭힘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학교와 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보호와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 장난을 제안한 학생이 실제 괴롭힘에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은 중학교 1학년 A군과 E군이 조별 과제를 미이행한 B군에게 "여학생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는 벌칙을 내리며 시작됩니다. B군은 고민 끝에 지적장애 3급을 가진 C양을 고백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A군과 일행들은 피해학생 반 교실 앞으로 몰려가 고백 상황을 연출했고, 이 광경을 본 수십 명의 학생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학생은 피해학생을 때리고, 교실 문을 잠가 피신을 막는 등 행위까지 이어졌고, 장난 고백은 집단 괴롭힘으로 비화했습니다. A군은 “피해학생을 지목하지도 않았고, 직접 괴롭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A군에게도 다른 가해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간접가해도 엄연한 학교폭력”

법원은 A군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군은 단순히 '장난을 제안'한 것을 넘어서, 피해학생에게 향하는 과정에 적극 동참하였고

  • 수십 명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모멸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으며

  • 실제로 “F을 밀었다”고 자인한 사실이 있고, 조사를 맡은 교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 장애학생 대상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A군의 책임이 직접 가해자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징계 수위 논란을 넘어,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간접 가담자에게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판단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장난처럼 시작되었든, 무심코 분위기를 따랐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두려움을 안긴 상황에 가담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라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슈가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책임 범위와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학교폭력의 '시작점'에 주목하세요

행위의 주도자뿐 아니라, 시발점을 제공한 학생도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켜만 봤는데요", "농담이었어요"라는 말은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2. 장애학생 대상 사건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 보호대상입니다.

장애를 인지하고도 괴롭힘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법적·제도적 책임은 훨씬 무겁습니다.

✅ 3. ‘분위기 탔다’는 말은 법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단체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개별 행위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히 ‘때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장난을 제안한 학생, 구경하며 동조한 학생, 아무 말 없이 따라간 학생까지 모두 법적 책임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징계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사건을 보는 시선도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관련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다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은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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