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지도 않았는데 처벌?” 아동에게 보낸 음란메시지, 대법원의 판단은?
[Sugar's Preview]
아동이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음란메시지도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경찰서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몇 달 전 보낸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성립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2025도3890)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서 아동 보호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1. 아동 성적 학대행위, 디지털 환경에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상의 성적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은 피해 아동(8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고, 2022년 9월 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기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미리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었고, 피해 아동은 실제로 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했습니다.
3.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하지 않고 단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제로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과 법리 해석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행위는 실제로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도달 자체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정상적인 인격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언제든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로 판단됩니다.
즉, 대법원은 메시지의 실제 인식 여부보다는 메시지의 도달 및 접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아동 보호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5.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리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메시지의 도달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아동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이 메시지의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아동복지법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및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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