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교사 욕설,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Sugar's Preview]
수업 중 학생에게 욕설한 교사, 모든 부적절한 발언은 정서적 학대일까요?
김 교사는 2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하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어져 김 교사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모두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을 통해,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1. 교실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의 판단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엇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성격: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일시적 감정 통제 실패로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의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피해 학생은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창피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외에 특별한 정신적·정서적 상태 변화는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부재: A씨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 반복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정서적 학대'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발언의 표현만을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모든 부적절한 발언이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 행위와 학대 행위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중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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