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남긴 헌법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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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을까요?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은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의 통보도 생략된 채 군은 국회로 향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병력이 투입되어 휴대전화 압수와 서버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다음 날 새벽 국회는 전격적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엄령 자체의 위헌성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을 통해 대통령 탄핵의 요건과 한계, 그리고 법치주의가 지닌 최후의 방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상 적법한 절차였을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반된다는 점
동일 사안을 두 번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
계엄이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점
소추사유가 뒤바뀌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점
정치적 권력투쟁을 위한 소추권 남용이라는 주장 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사위 조사나 회기 변경 없이 이루어진 재발의는 헌법 및 국회법상 문제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위헌 행위는 발생한 것이므로 보호이익은 존재합니다.
내란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법조문만 변경된 것이라면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며 특별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절차적·형식적으로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2. 헌법재판소가 본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법성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실체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해야 하며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마비될 정도의 사회 교란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며,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예산안도 본회의 의결이 없었기에 국정마비 상태가 아니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선관위의 해명과 시스템 보완으로 인해 실질적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었다
특히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야당과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적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가 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모아 계엄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을 뿐, 정식 국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 인선이나 시행일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엄문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고
계엄 시행지역이나 사령관에 대한 공고조차 생략되었으며
무엇보다 헌법이 명시한 ‘국회에 대한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권한을 헌법이 정한 방식으로 행사하지 않은 절차적 위헌이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위헌행위로 평가한 사실관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게 국회 출입을 막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국회 봉쇄 지시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당대표 및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 확인 지시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담을 넘어야 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의 헌법상 권한(계엄해제요구권,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군통수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5. 포고령,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사찰… 헌재, 권력의 전면적 남용행위로 평가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거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제도,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이 포고령 하나로 사실상 정지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서버를 촬영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며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계획까지 세운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과 영장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6. 헌법재판소의 결론…“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그로 인한 정치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위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은 헌법이 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을 초월할 권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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