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새벽에도 대형마트 상시 배송의 문이 열릴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하여

2월 8일 당·정·청 합의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이 추진됩니다. 롯데쇼핑·이마트 주가 급등 속 소상공인의 헌법소원 예고까지. 2018년 헌재 합헌 결정과 달라진 2026년의 법리, 그리고 기업이 대비해야 할 노동·규제 리스크를 슈가스퀘어가 분석합니다.
연휴에도, 새벽에도 대형마트 상시 배송의 문이 열릴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하여

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8일,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그동안 족쇄로 작용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롯데쇼핑(14.88%↑), 이마트(9.5%↑) 등 주요 유통주가 급등하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4년 만에 규제의 빗장이 풀린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소상공인 단체의 헌법소원 예고와 노동계의 심야노동 우려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쿠팡은 되고, 집 앞 대형마트는 안 된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렸던 온-오프라인 유통 규제. 이번 개정 추진의 법적 배경은 무엇이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이번 이슈의 핵심 헌법적 쟁점과 기업 실무자가 챙겨야 할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1. 이슈의 발단: 2026년 2월 8일 당정 합의, 무엇이 바뀌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2일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이 영업제한 시간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정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새벽배송 허용: 영업제한 시간(0시~10시)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기지(PP센터)로 활용한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 휴일 배송 허용: 월 2회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의 포장 및 배송 업무가 허용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오프라인 마트를 규제하는 사이 이커머스(쿠팡, 컬리 등)만 급성장한 '규제의 역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법적 쟁점 ①: '소상공인 보호(경제민주화)' vs '공정경쟁(직업수행의 자유)'

이 논란의 핵심에는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민주화·소상공인 보호)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공정경쟁)의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과거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6헌바77). 당시 다수의견(6인)은 "대형마트 규제로 달성하려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공익이 대형마트의 사익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논의는 당시 헌재 결정문의 ‘반대의견(소수의견)'달라진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바77 결정문 중 소수의견 재해석]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장도 변화한다. 미국의 '아마존'이 '월마트'를 누른 것처럼, 인터넷 쇼핑이 소매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즉, 지금의 경쟁 구도는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vs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편되었습니다. 2018년의 소수의견이 2026년의 현실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경쟁(헌법 제119조 제1항)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법적 쟁점 ②: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의 건강권

규제 완화가 확정되려면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헌법소원 청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번 개정이 골목상권의 생존권(헌법 제34조)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여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근로기준법상 건강권 보호: 새벽배송이 확대되면 마트 배송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로 가산수당)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이슈와 직결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심야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논란이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4. [Sugar's Insight💡] 유통·물류 기업이 대비해야 할 포인트

유통법 개정은 단순히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관련 기업 실무자라면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물류 거점화 관련 인허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새벽배송 거점으로 전환할 때, 해당 공간의 용도 변경(건축법)이나 소방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노무 컴플라이언스 강화: 새벽배송 투입 인력에 대해 야간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송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 이슈 점검: 온-오프라인 연계 판매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새벽배송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규제의 빗장이 풀릴 때, 법적 안전장치를 먼저 채우십시오"

규제 완화는 기업에게 큰 기회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분쟁(노무 갈등, 상생 협약, 공정거래 위반)을 예고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기업법무팀은 유통/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귀사의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질주할 수 있도록, 슈가스퀘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문의]

당신을 위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hare article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