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운동부 학교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학교법인, 지도자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스포츠 학폭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스포츠 학폭 피해,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동부 내 학폭은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 위자료 청구 기준과 입증자료는?

민사상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 가해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 피해자의 나이, 피해 기간 및 회복 정도

  •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사후 조치

  • 피해자에게 남긴 사회적·심리적 영향

이때 입증자료가 위자료 청구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효합니다.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피해 당시의 사진, 영상, 녹취

  •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 학폭위 결정문 및 진술서

  • 목격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서

3. 가해자 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가해자 연대 책임

운동부 학교폭력은 단독 가해자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가해했거나 방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를 적용하여, 여러 명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죠.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경우, 감독의무자 역시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 학교 및 지도자의 사용자책임

학교법인이나 지도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폭력을 방관하거나 은폐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동부 지도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70022 판결

4.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사소송,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산정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아, 법리에 맞춘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과거를 다시 들춰야 하는 민사소송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스포츠 학폭 사건에 익숙한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온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하고, 증거 수집부터 청구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슈가스퀘어와의 만남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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