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문항 거래 논란, 무엇이 죄가 될까?

4억 원대 뒷돈,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법적 쟁점 총정리 ┃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강사 현우진 씨와 영어 강사 조정식 씨 등이 현직 교사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능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의 수억 원대 문항 거래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업무방해, 배임교사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수능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문항 거래 논란, 무엇이 죄가 될까?

입시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여 문항을 거래하고 거액의 뒷돈을 챙기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위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이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였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는 학원에 판 문제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에 그대로 출제해, 학교 내신의 공정성마저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 오는 게 왜 범죄가 되나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번 사건이 왜 단순한 상거래가 아닌 중대한 범죄(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는지, 그 법적 논리를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지식 공유'인가, '검은 거래'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현직 교사(공직자)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4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영어 강사 조정식 씨는 EBS 교재 집필진인 교사들에게 미공개 문항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받은 사람이 ‘현직 교사'라는 점입니다.

2. 첫 번째 쟁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vs 정당한 용역의 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문항공모는 외부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권원은 어떤 행위나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를 뜻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문제 출제라는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이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원고료 수준을 넘어서는지,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즉, ‘정당한 권원인가, 아닌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교사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다면, 이는 통상적인 자문료나 원고료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대가성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두 번째 쟁점: 업무방해죄와 배임교사

단순히 돈을 받고 문제를 파는 것을 넘어, 이 거래가 공교육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이 거래가 학교와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판 문제를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다면, 이는 학교의 정당하고 공정한 성적 평가 업무를 속임수(위계)로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는 해당 학원 교재를 본 특정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배임교사: 영어 강사 조정식 씨는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임교사'란, 타인에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즉 배임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사주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교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EBS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사들에게는 교재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출간되기 전까지 문항 정보를 절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씨는 이들에게 "교재가 공식 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강사가 교사들에게 "보안 유지 임무를 위배하라"고 적극적으로 부추겼기 때문에 '배임교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4. [Checklist] 합법과 불법의 경계, 법적 점검 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는 것은 '돈의 성격' 규명입니다.

  • [핵심] 금액의 적정성: 지급하는 대가가 업계 통상 기준(원고지 매수당 단가 등)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습니까?

  • 직무와의 분리 가능성: 문항 제작 활동이 학교 시험수능 출제나 EBS 집필 등 교사의 '공적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 정보 제공의 시점: 제공한 자료가 공식적으로 출간되거나 공개되기 이전의 것입니까?

  • 청탁금지법상 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합니까?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교육계의 이러한 거래를 특정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어 '입시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카르텔'로 규정하고,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였다며 이에 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오고 간 돈의 성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적법한 보수'인지, 아니면 '직무와 결부된 부정한 대가'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교육업계 종사자라면 이번 재판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자신의 계약 구조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슈가스퀘어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밀한 법률 자문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억울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 슈가스퀘어가 그 균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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