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 사건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자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 사건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1. 보이스피싱 가해자, ‘성명불상자’로 기소중지된다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가해자가 조직적이거나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P, 계좌, 대포폰, 심지어 수취인조차 가명을 쓰는 사례도 많죠.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분류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단한 것이지 끝낸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피의자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수사도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내 명의로 보이스피싱이 일어났고 고소를 했지만, 계좌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 분류되고 기소중지 처리됐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2.성명불상자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신원이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검사의 중간 처분입니다.

성명불상자란?
범죄의 피의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얼굴이 나오지만 이름을 모르는 경우, 또는 로그 기록상 조회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히 이런 이유로 성명불상 기소중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명의자 정보가 허위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

  • 통화 내역, 문자 발신지가 외국 IP 또는 알 수 없는 번호인 경우

  • 중간 전달책(속칭 ‘꾼’)만 잡히고, 실수익자·총책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피해자의 대응 방법 – 기소중지, 이의제기 가능할까?

기소중지는 ‘중간 처분’일 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기간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 검찰항고: 기소중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된 경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신청 가능

  •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특정 가능성이나 수사 미비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

3. 실질적 피해와 법적 사각지대

다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 기소중지에 불복하려 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 검찰항고의 한계: 기소중지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지만, 검찰 내부의 분위기상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 재정신청의 어려움: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청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만 내릴 수 있어 직접적인 추가 수사 명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헌법소원 불가: 더욱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실상 더 이상의 법적 구제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을 고소한 A씨가 수사기관이 조회자 로그를 확보하고도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 기소중지 처리한 데 대해 항고했으나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자의적인 기소중지 처분이 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수사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4.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기소중지, 슈가스퀘어 사기전담센터가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급증하는 사기 범죄에 특화된 전문 대응 팀, 사기전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사기, 온라인 사기 등 현대 사기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 자산 회수까지 통합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으셨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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