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곤잘레스'에서 '와릿이즌'으로... 라이선스 종료 후 상표 사용의 결말은?

해외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합니다.
'마크 곤잘레스'에서 '와릿이즌'으로... 라이선스 종료 후 상표 사용의 결말은?

[Sugar's Preview]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브랜드명만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의 시그니처 '엔젤' 도안으로 의류 사업을 진행하던 한 국내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도안을 계속 사용하다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브랜드명만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을 통해 해외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라이선스 계약과 지식재산권 분쟁의 법률적 쟁점

해외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은 상표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와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타인의 창작물인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 배포,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 두 가지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국제 라이선스 계약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사건의 경과와 법적 분쟁의 시작

국내 의류기업인 피고(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라이선스 기업(독립당사자참가인)과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과 '엔젤' 도안을 이용하는 서브라이선스(재이용 자격) 계약을 맺고 의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비케이브는 곤잘레스의 상징적인 도안을 활용하며 높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마크 곤잘레스와 일본 라이선스 기업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비케이브는 일본 기업과 재계약하고 2022년 브랜드명을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변경했지만,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을 이전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마크 곤잘레스는 비케이브의 행위가 자신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케이브는 "일본 기업이 곤잘레스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양수했고, 우리는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도안 이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과 상세한 근거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인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적용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침해 인정: 대법원은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도안이 독자적인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케이브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이 도안을 복제·전시·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슈무' 도안 중 일부는 피고의 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인정: 비케이브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후에도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 이미지가 들어간 제품을 계속 판매한 행위는, 곤잘레스의 상품과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와릿이즌'의 저작물성 부정: 한편, 곤잘레스가 발표했던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What it isNt)' 문구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저작물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며, 해당 문구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의 명확화: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허용되던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브랜드명 변경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해외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계약 종료 시점과 그 이후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대한 이해: 이번 판결은 앨범의 제호와 같이 창작성이 부족한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방지 의무: 타인의 상표나 도안을 사용하여 국내 시장에서 얻은 명성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패션 업계와 같이 라이선스 사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 중이신 기업이라면, 계약 종료 시점과 이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국제 지식재산권 및 계약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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