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관련 분쟁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당사자는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는데, 위 법원이 그걸 뒤집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교권침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던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두 법원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어디서 결론이 갈렸는지,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21034 판결을 살펴봅니다.
📌
핵심 정리
Q. 교권침해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이겨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사실관계도 어느 행위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교사 발언의 적절성에, 항소심은 학부모 행위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Q.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종결한 이후에도 고소를 지속한 행위를 교권침해 근거 중 하나로 봤습니다. 신고 결과와 무관하게 반복적인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 권리가 있나요? A. 현행 교원지위법상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원 이름 미공개를 이유로 한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대응하지 말라"고 했고, 모둠을 바꿔달라는 요청에는 "바꾸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1년 내내 같은 모둠에 있어야 했거든요.
이에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학급 교체와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혐의 불명확을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지만, 학부모들은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다음 날, 학부모들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행위들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1심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란 1심(첫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두 번째 재판(2심)'을 의미합니다.
2. 1심과 항소심, 어디서 달라졌나요?
두 법원이 주목한 지점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1심은 담임교사의 발언 자체에 더 주목했습니다. "대응하지 말라", "모둠을 바꾸기 어렵다" 이런 발언들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 충분한 대처가 아니었을 수 있고, 학부모의 반응이 이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어요.
항소심은 다르게 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지도에서 담임교사의 발언은 교육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행위 패턴에 집중했어요.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학급·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종결한 이후에도 아동학대 고소를 계속 이어간 행위까지를요. 이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항소심은 반복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교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행위 자체의 성격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도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는데, 현행 교원지위법상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달랐던 건 ‘담임교사 발언의 적절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습니다.
1심은 담임교사의 발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발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배경이 학부모 행동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었어요.
항소심은 그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지도에서 교사의 발언은 교육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봤고, 이후 학부모들의 행위 자체를 중심에 놓았어요. 대화 거부, 반복 요구, 수사 종결 이후에도 이어진 고소 지속 — 이 세 가지의 조합이 교권침해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행위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1심과 항소심의 결론 차이로 같은 사건이라도 법의 경계선 위에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 한눈에 정리
✅ 담임교사의 지도 발언 ("대응 말라", "모둠 변경 어렵다") → 항소심은 초2 지도 재량 범위로 판단 ✅ 학부모 행위: 담임 대화 거부 + 학급·담임 교체 반복 요구 + 수사 종결 이후에도 아동학대 고소 지속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통지 다음 날 고소장 제출 → 항소심 판단 근거 중 하나 ✅ 1심: 처분 취소 (담임교사 발언에 주목) ✅ 항소심: 처분 적법 (학부모 패소) — 학부모 행위 패턴에 주목, 1심 결론 뒤집힘 ✅ 항소심: 반복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교권침해 인정 가능 ✅ 절차 주장 (위원 명단 미공개) → 기각 (법률상 사전 공개 의무 없음) ✅ 참조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21034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에서 두 법원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봤다기보다, 어느 행위에 더 무게를 뒀느냐가 달랐습니다. 1심은 교사 발언의 적절성에서 출발했고, 항소심은 그 이후 학부모 행동의 패턴을 더 중심에 놓았습니다.
소송은 보통 1심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들도 있고, 이 사건이 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교차하는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 합니다. 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행동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아온 경험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사건이 감정의 충돌로만 격화되지 않도록, 소통대리서비스를 통해 핵심만 남기는 소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1심 결과가 있더라도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담 후에는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성을 담은 슈가스퀘어만의 상담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권침해 처분에 불복하면 1심, 2심을 다 거쳐야 하나요?
A. 교권침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1심)을 제기할 수 있고, 1심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심(고등법원)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학교장 측)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종결한 이후에도 고소를 지속한 행위를 교권침해의 근거 중 하나로 봤습니다. 신고·고소 행위 자체가 곧바로 교권침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 위원 이름을 모르면 기피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학부모 측은 위원 3명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기피신청이란 재판이나 심의를 맡은 위원이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재판(심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