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신탁은 한국 국세청이 알기 어려운 '회색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과거에는 해외 계좌나 부동산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해외에 신탁을 설정했거나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국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또는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
언제 신고하나? 2025년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입니다.
과거에 만든 건? 10년 전에 만들었어도 2025년 현재 유지 중이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자체로 세금을 깎아주는 직접적인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신고가 절세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출처의 합법적 면죄부: 나중에 신탁에서 돈을 꺼내 한국으로 가져오거나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이미 신고된 자산이라면 자금 출처 조사 통과가 수월합니다.
과태료 리스크 0%: 1억 원을 버는 것보다 1억원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유류분 분쟁 방지: 신고된 신탁 자산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일정 부분 자산 방어가 가능수도 있습니다다.
"해외에 있는데 설마 알겠어?"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은 국가 간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과태료 폭탄: 신탁 재산 가액의 10% (최대 1억 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10억 원을 신탁했다면 1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자금 출처 소명: "이 돈 어디서 났어?"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소명 내용에 따라 추가 과세(소득세·상증세 등) 추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명단 공개: 미신고 금액이 크면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혀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5. 해외 자산, 이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신탁은 여전히 정확히 알고 신고만 잘한다면 좋은 자산 관리 수단입니다. 국내에서 사업 리스크가 생겨도 신탁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글로벌 자산 분산도 가능하며, 상속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이 생기죠.
핵심은 정밀한 설계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미국(뉴욕·워싱턴 DC·텍사스주) 변호사와 동남아 현지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한 해외 Trust 구조를 꿰뚫어 봅니다. 여기에 증여상속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단순한 신고 대응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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