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수익증권 상속,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나요?
[Sugar's Preview]
MMF 수익증권도 예금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A씨는 자녀 4명에게 상당한 금융자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산 중에는 MMF 수익증권도 있었는데, 자녀들은 이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한 자녀가 먼저 예금 일부를 인출하고 MMF를 환매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의 몫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MMF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3다221144)이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MF 상속의 특수성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은 일반 예금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며,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상속 시 처리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MMF를 환매할 수 있는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MMF 수익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로 관리할지 아니면 각자의 몫으로 ‘분할 귀속’할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한 부모의 MMF 수익증권을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단독으로 일부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MMF 수익증권을 환매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O 은행 등에게 고인 명의의 수익증권 평가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준공유할 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MMF 수익증권이 분할 가능한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MMF 수익증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MMF 수익증권에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속 시 분할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MMF는 특별한 규제를 받는데요.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로, 실제로 MMF는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MMF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속이 시작되면 수익증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MMF 수익증권 상속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환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1좌 미만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환매청구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대법원은 기존 상속법리를 바탕으로, MMF 수익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과 투자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자신탁 형태의 MMF 수익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복잡한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MMF를 비롯한 금융상품 상속 관련 분쟁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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