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알아두어야 할 상속 재산 확인 방법 총 정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소송까지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 슈가 변호사 입니다.
가족의 장례는 미리 준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슬픔을 안고도 유가족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상속 재산의 확인과 상속 절차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이 글에서는 유가족이 알아야 할 ‘상속 재산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 절차의 기한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포기신고서 접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재산 및 사전 증여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부채의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 포기(한정승인)를 할지, 침해된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이고, 만약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서가 관할법원에 접수 완료되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유가족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상속 재산 확인 방법
1)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통한 방문 신청 둘 다 가능
신청기한: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은 제1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⓵ 정부24 홈페이지 접속⓶ ‘민원서비스’에서 ‘원스톱서비스’ 선택
⓷ ‘안심상속’ 클릭 후 신청하기 진행
방문 신청 절차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 생전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소요 기간: 신청 후 7일 이내로 목록 조회 가능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⓵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⓶ 검색창에 '일반 세무 서류 신청' 검색 후 선택
⓷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⓸ 민원명 찾기에 '사전증여재산' 입력 후 조회
⓹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 후 7일 이내로 목록 조회 가능
3) 생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은행과 세무사를 통해 확인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내역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② 세무사에게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거래내역 분석 의뢰
4) 소송을 통한 확인
위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재산은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및 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청구나 소송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 기간을 놓쳐 재산을 잃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상속 절차는 가족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는 고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모든 걸음에 함께합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상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