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유족연금 수급 제한된다
미성년 자녀를 외면하고 장기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뒤늦게 나타나 유산이나 연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구하라법의 취지가 국민연금 제도에도 반영되면서, 앞으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제한, 상속권 상실이 기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수급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단순히 부양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유족연금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수급 제한의 전제가 됩니다.
어떤 급여까지 유족연금 수급 제한되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제한 대상에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뿐 아니라,
자녀 사망과 관련해 지급될 수 있는 모든 국민연금상 유족 급여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등 일시금 형태 급여
등이 모두 유족연금 수급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을 계기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전면 차단한 것입니다.
왜 유족연금 수급 제한이 필요했나
기존 제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았더라도 법적 상속권이 유지되는 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유족연금은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국민 법 감정과 제도 취지 사이의 괴리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적 혜택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유족연금 수급 제한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유족연금 수급 제한되나
유족연금 수급 제한 규정은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자녀 사망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서는 상속권 여부와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을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단은 곧바로 유족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 문제뿐 아니라 연금 수급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상속권 상실 심판, 유족연금 수급 제한 여부, 재산·연금 청구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가정법원 절차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연금 분쟁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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