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 못 받는 경우는? 구하라법으로 달라진 상속 기준

구하라법 시행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후상속 절차와 상속권 상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상속 못 받는 경우는? 구하라법으로 달라진 상속 기준

부모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부당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 구조에 처음으로 제도적 변화가 생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은 「민법」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개시되며, 실제 사망 장소가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상속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고, 상속 재산과 채무, 상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구하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상속권 판단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 또는 자녀와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상속권 상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당시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학대 등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만 상속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절차 차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상속권 배제 의사를 명확히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 부양의무 위반 행위의 경중과 경위

  • 가족관계의 실질

  •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구하라법에 따라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결격 제도와 구하라법의 차이

기존 민법 제1004조는 다음과 같이 극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결격을 인정해 왔습니다.

  •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

  •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이러한 상속결격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였습니다.

반면 구하라법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경우까지 상속권 제한의 범위를 확장한 제도입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고되는 점에서 기존 상속결격과 절차적·실질적 차이를 가집니다.

상속 분쟁에서 구하라법이 갖는 의미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하라법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이 법은 2024년 9월 20일 신설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상속 분쟁이나, 협의가 결렬된 사건에서도 구하라법을 전제로 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보호됩니다.

사망후상속 과정에서는 상속 순위 확인,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 존재 여부, 재산·채무 내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주장이나 상속재산 분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심판 절차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망후상속과 구하라법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 상속권 상실 심판, 재산 분할, 유족연금 등 연계 쟁점까지 구조적으로 검토해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속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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