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권리 가이드 |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을까?’, ‘회사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입니다.
1. 법이 정하는 기업의 4가지 핵심 의무
①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조사 절차, 조치 방법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관련 조항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피해자는 법 위반 상태임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비밀보장 의무 – 신고 사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 내용 및 관련정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비밀보장은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참고인·조사 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③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보, 승진 제한, 평가 불이익, 따돌림 등의 조치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는 피해 근로자 뿐 아니라 신고자(피해를 입은/입지 않은), 결과적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신고자까지 포함입니다.
회사가 이를 어겼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 회사는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가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말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안 됩니다.
기업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면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회사 측에서 과태료 뿐 아니라 사실관계 입증과 자료 제출 등 행정 부담을 져야 하고요.
2. 피해자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조사, 보호조치, 비밀보장, 불리한 처우 금지를 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요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불리한 처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체 없는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세요.
가해자와의 분리 요구 →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부서 이동,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방적 조치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죠.
비밀보장 요구 및 불이익 처우 시정 요청 → 신고자, 참고인, 조사자까지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비밀보장 서약서 작성이나 비공개 조사 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신고와 병행 → 회사 내부조사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가 ‘회사가 허락해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하면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는 점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 정도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 사건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준비되어있지 않은 모습과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내 드렸지만,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 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럴 때 슈가스퀘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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