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는 업무방해죄일까? 대법원이 밝힌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현수막 철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기준을 분석합니다.
현수막 철거는 업무방해죄일까? 대법원이 밝힌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Sugar's Preview]

현수막을 직접 잘라냈는데,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까요?

김 씨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주민총회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당일, 지주협의회 회장이 총회 불참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김 씨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과도를 꺼내 현수막을 잘라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의외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현수막 철거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을 통해 현수막 철거와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현수막 철거와 업무방해죄 쟁점

업무방해죄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업무)’을 보호합니다. 재개발과 같은 갈등 현장에서는 찬반 양측의 현수막 설치가 의견 표명 수단이 되지만, 이를 철거했을 때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현수막 설치가 보호되는 ‘계속적 업무’인지, 일회적 의견 표명인지가 구분선입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2019년 9월 5일 주민총회 당일, 지주협의회 회장은 총회 불참을 권유하는 현수막 3개를 총회장 인근 도로변 가로수에 설치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은 이를 보고 과도로 현수막 끈을 절단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두고 지주협의회의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재물손괴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입니다.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일회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은 주민총회 당일에 맞춘 일회적 설치였고, 내용도 총회 불참 권유 등 반대 의견 표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주협의회 회장의 본래 업무 수행과 밀접불가분이라 보기 어렵고, 지속적 사회·경제 활동으로서의 ‘업무’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수막 끈을 절단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면서 사건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수막 철거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회적·일시적 의견 표명은 ‘업무’가 아니며, 그 방해를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직접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자력구제(직접 철거)는 형사책임 리스크가 큽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행정·민사 절차(불법 광고물 신고·철거 요청 등)를 통한 법적 수단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집회·시위, 상가 분쟁 등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은 단기간에 격화되곤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시도하기보다, 현수막의 소유·관리 주체, 설치 장소·시기·목적, 본래 업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형사·행정·민사 종합 대응 전략으로,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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