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Sugar’s Preview]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58명,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며, 국내 송환된 인원이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감금과 폭행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과연 이들의 말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단속’이 아니라, 범행의 자발성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법리적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실제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합238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해외 콜센터 가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태국 등 해외 콜센터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층이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 콜센터 가담자의 법적 처벌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캄보디아 범죄 조직, 그 실태와 사회적 파장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58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 콜센터 상담원”, “고수익 보장 알바” 등의 광고를 보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뒤에는 여권을 압수당하고, 협박과 폭행 속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일부 피의자들이 구타와 감금 피해를 입은 정황을 확인했지만, 단순히 “강요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범행 과정에서의 자발성 여부와 범죄 참여의 적극성을 중심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법은 여권을 빼앗기고 외출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다시 조직에 합류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서울동부지법은 “폭행·협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자발적으로 출국해 범죄조직에 참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실제 판례로 본 해외 콜센터 가담자의 처벌
이번에 소개할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합238 판결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92년생)와 B(93년생)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돈을 빼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주간 6명의 피해자에게 총 9,550만 원을 송금받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30조를 적용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다수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로 직접 출국해 전화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단순한 현금수거책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3. 법원이 보는 핵심 쟁점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 역시 대부분 “감금·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에서 벗어나려는 구체적 시도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지를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서울동부지법, 대구지법 모두 ‘범죄조직에서 탈출하거나 신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자발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콜센터 가담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감금·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원칙에 따라, 범행의 자발성·적극성·지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 리딩방 상담원, 해외 텔레마케터 등의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참여해 범행을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구지법 판결은 해외 콜센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단기간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수거책보다 해외 현지 조직원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한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 방향을 보여줍니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의 불법 콜센터 근무 제안을 받으셨다면, ‘높은 급여’보다 먼저 그 일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이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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