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찍은 면허증 사진으로 9천만 원 대출…법원은 유효하다고 봤다

비대면 대출 시 사전 촬영된 신분증 사진의 본인확인 수단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법적 기준을 살펴봅니다.
미리 찍은 면허증 사진으로 9천만 원 대출…법원은 유효하다고 봤다

[Sugar's Preview]

비대면 대출에서 미리 찍어둔 신분증 사진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할까요?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명의로 9000만원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범에게 넘겨준 운전면허증 사진이 비대면 대출에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실시간으로 촬영하지 않은 신분증 사진으로 진행된 대출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본인인증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을 통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유효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과 쟁점

2022년 7월, 사기범 C씨는 A씨에게 접근해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정보, 비밀번호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원격 제어 앱까지 설치하게 하여 A씨의 휴대전화까지 통제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C씨는 B은행에서 A씨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은행이 실시간 촬영된 신분증 사진을 받지 않고, 사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했으므로 대출은 무효"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과정

1심 법원은 "B은행이 실시간 촬영 사진을 받지 않아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바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실시간 촬영과 사전 촬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B은행은 A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으로 진정성을 검증했다.

  2. 추가로 △기존 계좌 1원 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3. 따라서 "실물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사진"과 "사전 촬영된 사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B은행의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 방법의 유효성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거래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심각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즉시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Share article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