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차단했는데도 '@' 멘션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될까?
[Sugar's Preview]
SNS에서 상대방을 차단했는데도 멘션으로 성희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평소처럼 트위터를 하던 중 한 사용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고자 상대방을 차단했지만, 그 사용자는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계속 게시했습니다.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희롱에 김 씨는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SNS 차단 상태에서의 성희롱 사건(2023도986)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NS 성희롱,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달'입니다. 단순히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어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차단했는데도 계속된 성희롱
가해자 A는 2023년 5월 트위터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계정에 피해자의 계정을 '@'로 지목하여 성적 모욕적 글을 게시했습니다.
차단 상태라 피해자에게 알림은 가지 않았지만, 해당 멘션은 타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었고, 피해자가 별도 계정으로 확인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3.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글을 확인한 경우뿐 아니라, 언제든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도 포함된다.
멘션 기능은 특정 계정을 지목하여 알림 전달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므로, 피해자가 차단했더라도 게시물이 쉽게 검색 가능하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
피해자가 나중에 별도 검색으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즉, 차단 상태를 이용한 멘션 성희롱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폭넓게 보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특히, "차단했으니 괜찮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차단을 우회한 성희롱 역시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SNS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 멘션, 디지털 성희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성희롱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으신 경우, 반드시 증거를 보존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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