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Step 2 : 증거를 모으고 대응하는 방법 (노동청·민사·형사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은 대응을 미룰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증거확보부터 신고절차까지,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아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Step 2 : 증거를 모으고 대응하는 방법 (노동청·민사·형사 대응)

1.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미룰수록 힘들어지는 이유

많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참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폭력의 특성 상, 

  • 직장 내 괴롭힘은 방치할수록 심리적 고통이 심화되고,

  •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입지가 더 좁아지기도 합니다. 

  • 또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면 이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경험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세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단계: 증거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회사가 축소하려는 경우에도 증거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

  • 대화 기록: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 녹음 자료: 폭언, 모욕, 부당한 지시 상황

  • 업무 배제 증거: 회의록에서 빠진 이름, 결재 차단 내역

  • 의료 기록: 괴롭힘으로 인해 진료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동료 진술: 목격자 진술서

증거는 가능한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일부라도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의 실제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신고와 법적 대응입니다.

(1) 회사 내 신고

  •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 확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조사에 소극적이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린 경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조사 후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 폭행 →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모욕 → 모욕죄(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

  • 명예훼손 → 허위 사실로 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와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회사가 조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송도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 행정·형사·민사가 얽힌 종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피해자가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내가 보호받았다”는 확신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법률·심리 원스톱 지원은 슈가스퀘어에서만!

실제 피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하는 불안감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법률·심리 통합 지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법적 절차 가이드부터 심리지원의 법률적 활용까지,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어디까지 대응해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들까지도, 의뢰인 본인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 증거 수집 가이드

    • 회사 내 신고서 작성 및 노동청 진정 대리

    • 가해자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진행

  • 심리 지원

    • 사건 초기의 불안과 공포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 장기적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연계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삶의 회복을 목표로 두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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