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심층 분석 2. 노동조합 가입 자격 완화와 기업의 리스크 대응
1. 노란봉투법 개정의 새로운 흐름: 가입 자격 완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과거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했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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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제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 2조 제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마. (현행과 같음) |
2. 노동조합 가입 자격 완화의 구체적 변화
기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법률상 근로자는 아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들(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개인 사업자 신분)이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조의 법적 지위가 부정되거나, 교섭이 거부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여 활동을 무력화하는 일들도 있었기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이 ‘외부인’이 노동조합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에 기업은 외부인의 개입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복직이 확정되지 않은 해고자도 가입 가능
실업 상태의 근로자도 노조 활동 참여 가능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고용형태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개정입니다. 이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분쟁 중재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기업이 직면할 법적 쟁점과 리스크
단체교섭 거부 제한
과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 포함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어도 노동조합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됩니다.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단순히 ‘해고 조치’로 노동조합에서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신중한 교섭 범위 설정 필요
단순 거부 대신, 노조의 법적 성격과 교섭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4. 슈가스퀘어에서 우리 기업만의 특별 솔루션을 받아보세요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춰, 기업 내부 규정과 노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노동조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갈등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교섭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잠재적 갈등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사전 협상 및 중재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대응 전략 수립
노사 갈등 예방과 관리
법적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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