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법률적 정의와 디지털 금융 확장 전략
1. PG사란? 법적 정의와 기능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온라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PG사는 수많은 온라인 상점들이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 기관들과 일일이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PG사 한 곳과의 연동만으로 상점은 고객에게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죠. 상점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금융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2. PG사의 유형 – 제1차, 제2차 PG사
제1차 PG사는 KG이니시스, 나이스정보통신 등과 같이 자체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접 결제를 처리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은행 및 카드사와 직접 연동하여 가맹점의 결제를 실질적으로 대행합니다.
제2차 PG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제1차 PG사와 연동하여 입점한 다수의 판매자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들이 복잡한 계약 절차 없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구조로 전자상거래 접근성은 높아졌고,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시장 진입도 촉진되어왔죠.
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PG사도 외국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국제 전자상거래에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PG사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화채권의 매매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해외 직구 시 PG사가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직접 정산하거나, 역직구 시 국내 판매자에게 해외 구매자의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제 단순 국내 결제 대행을 넘어서는 역할을 해내고 있죠.
*2017년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3. PG사,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연계를 통한 금융 확장 가능성
최근 PG 산업은 단순히 결제 대행을 넘어 새로운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헥토파이낸셜과 같은 PG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정책 테마주로 엮여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당시 디지털 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헥토파이낸셜이 보유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술이 향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안정성을 가지는 만큼,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점에서 기존 결제 인프라를 갖춘 PG사들이 미래 디지털 금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4. PG사의 다음 도약을 위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이제 단순한 결제 인프라 제공을 넘어, 외환거래, 디지털 자산 결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는 주체로 자리 잡아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PG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적 고려사항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들도 다층적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PG사 및 전자금융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PG사 설립 및 등록 절차 자문
외국환업무 관련 신고 및 계약 구조 설계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 자문
규제기관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에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미래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의 조력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귀사의 전략적 여정의 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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