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 요건과 미등록 영업 시의 법적 제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등록 요건과 미등록 시 법적 책임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 요건과 미등록 영업 시의 법적 제재

1. PG사 등록, 금융 안정성과 신뢰 확보의 필수 관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단순한 온라인 결제 중개자를 넘어 국제 금융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은 PG사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임을 보증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2. PG사 등록을 위한 엄격한 요건: 자본금부터 전문 인력, 시설까지

PG사 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크게 자본금, 재무건전성,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시설 요건으로 나뉩니다.

  • 자본금: 원칙적으로 10억 원 이상, 단 비대면 결제 규모가 작은 경우 예외 적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중 비대면거래 결제대행업무 또는 그 대행금액이 30억원 이하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5억원 이상으로 완화)

  •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200% 이하, 특히 고객 미상환 대행 잔액과 자기자본의 관계를 엄격히 평가

  • 인적 요건: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가 5명 이상 확보

  • 물적 시설: 전산기기, 백업 시스템, 정보보호체계, 전산실 안전성 확보 등 금융 데이터와 자산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당국은 임원의 이력 및 경력증명서와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PG사의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다각도로 철저히 점검합니다.

3. 미등록 PG사 영업 시 법적 책임과 처벌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등록 요건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소비자 자산 보호와 금융 시장 신뢰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자본력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검증되어야만 결제 대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PG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해외송금 등 기타 외국환 업무 미등록 영업 시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사업 지속에 심각한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또 PG사의 영업대행사로부터 다시 PG서비스를 빌리는 재결제방식이나 재구매방식은 이용자가 정산금 결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혁신적인 핀테크 사업이라도 관련 법률과 등록 절차를 무시하면 사업 중단은 물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입니다.

4. PG사 등록부터 운영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PG사는 온라인 결제 생태계의 핵심으로서 해외송금,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금융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바탕에는 고객 자산 보호와 금융 시장 건전성을 위한 엄격한 규제 준수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PG사 등록 및 관련 금융 법규 준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복잡한 금융 규제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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