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의 종류와 상속비용의 차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망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되죠. 상속채무의 종류와 상속비용과의 구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채무의 종류와 상속비용의 차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

1. 상속채무의 개념과 종류

상속채무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던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 채무 역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계되죠. 상속채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가분채무: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 불가분채무: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채무 전체를 부담하는 경우로, 부동산 인도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는 단순히 빚만을 의미하지 않고, 연대보증, 인도채무 등 법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어 반드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속비용과 상속채무의 명확한 구분

많은 분들이 상속비용과 상속채무를 혼동하는데요. 이 둘은 법적으로 명확히 다릅니다.

상속비용: 상속재산의 청산·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합니다.

  • 장례비용: 상속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상속인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등기의 비용: 원칙적으로 상속비용에 속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비용이 아닌 것!

  • 상속세는 상속비용이 아닙니다.

  • 상속인의 개인적 비용이나 과실로 인한 지출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채무별 상속 재산 공제 여부

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채무

  • 상속인 자신의 개인적 채무는 상속재산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세 등 공적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과는 별개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 채무확인이 불분명 자료는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채무인데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등)
     

2)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채무

하지만 망인(피상속인)이 빚 보증을 서준 경우(연대보증채무)나, 자기 재산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준 경우(물상보증인 책임) 아래 조건에 맞으면 이를 상속재산 계산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구합59570 판결

  • 원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 피상속인(망인)이 빚을 대신 갚았더라도 원래 빚진 사람에게 다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4. 복잡한 상속채무와 상속비용,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속채무, 상속비용, 상속세를 꼼꼼히 따져야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는,

✔️ 20년 경력 상속 전문 변호사
✔️ 세무사·회계사와의 원스톱 협업
✔️ 분쟁 없는 상속과 절세 전략 제공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 정확한 채무 분석, 전략적인 절세 플랜까지!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의 상속증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