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생활용품 제조업체 화평법 위반 혐의 ‘무죄’ 이끌어낸 방어 전략

생활용품 제조사가 화평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슈가스퀘어 기업전문변호사의 방어전략을 소개합니다.
슈가성공사례 | 생활용품 제조업체 화평법 위반 혐의 ‘무죄’ 이끌어낸 방어 전략

1. 사건 개요: 화평법 위반으로 기소된 A사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A사의 대표도 함께 기소되었죠. 검찰은 A사가 ‘위해우려제품’에 해당하는 세정제를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그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가스퀘어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그간의 기업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고, 결과적으로 A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슈가 변호사의 전략: 형사입증구조와 법령 해석을 공략한 방어

이번 사건에서 슈가스퀘어 기업자문변호사는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형사사건 특유의 입증책임 구조와 화평법 해석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안전기준 위반 ‘직접 증거 없음’ 강조

검찰은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세정제가 환경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지물질을 포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불확실성을 부각했습니다.

② 법령 해석 중심의 방어 논리

화평법 제34조 제1항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안전기준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법률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 판매'를 금지했는데, 시행령은 '안전기준 확인'이라는 별도의 의무를 만들어서 처벌합니다.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서 처벌한 것입니다. 

슈가스퀘어의 기업자문변호사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반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으며,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근거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③ 고시 적용 시점에 대한 항변

환경부 고시 부칙에 따르면 표시기준은 고시 시행일 이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A사의 제품이 시행일 이후 출고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슈가스퀘어 기업전문변호사팀은 적용 기준 불명확성과 증거 부족을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사유를 들어 A사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해당 세정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지물질을 포함했다는 증거 없음

  • 단순히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불가

  • 환경부 고시 시행일 이후 출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 실패

형사사건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적극 반영한 판결이었고, 슈가스퀘어 기업전문변호사의 논리를 바탕으로 ‘검사 누락 = 위법’이라는 단순 공식에 균열을 낸 사례였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도  ‘법리상으로 무죄임’을 판단한 것이죠.

💡 법리상 무죄
무죄의 한 형태로, 법률의 문제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사실의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증거법 위반으로 증거가 인정되지 않거나, 형벌 조항이 변경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기업 형사리스크, 중소기업은 더 민감합니다

화평법과 같은 기술·법률 융합 분야에서, 중소기업이나 유통기업은 검찰 수사나 행정제재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검사나 표시 누락만으로도 재무적 손실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전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분쟁 등에 노출될 경우에는 단순 대응이 아닌, 기업자문변호사의 선제적 전략 수립과 형사방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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