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등기, 무조건 무효? 예외 인정 기준 알아보기
1. 사망 후 등기, 원칙은 무효!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서, 등기된 내용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 능력이 없어서, 사망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2. 사망 후 등기의 예외 : 사망 전의 원인
하지만 사망 후 등기라도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 전에 이미 등기의 원인이 존재했던 경우입니다.
사망 전 매매 계약: 고인이 생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 대신 등기를 신청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등기 신청: 고인이 생전에 등기 신청을 했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미리 오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망 후 등기라도 사망 전에 이미 권리 변동의 원인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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