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1. 개인회생 핵심 정리!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대상: 개인채무자 중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 한도: 신청서 접수시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권 10억 원 이하
제한 사항: 파산면책절차나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 있다면 5년간은 개인회생 신청불가
신청 후 효과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법률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연체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가 해제
채권자 보호: 채권자의 추심 활동 중지
2.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떻게 다를까?
신청자격의 차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죠.
변제 방식의 차이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 없이, 채무자가 돈을 벌어서 3~5년간 갚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산을 처분한 금액보다 3~5년동안 갚는 금액이 더 커야 하죠 (청산가치를 보장)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채무 한도의 차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모 15억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입의 필요 여부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책 가능성 개인회생의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나도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같은 사유로 지급불능상태가 됐을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신청서 제출 및 회생위원 선임: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 이를 검토 후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 명령: 법원은 채무자 재산 보호를 위해 보전처분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및 채권자 이의: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회생위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는 채권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 논의 후,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수렴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완료 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잔여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4.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꼼꼼히 따져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이 기각될 위험을 줄이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하기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상담 요청하세요.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적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