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재학 중에는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입니다. 졸업 후에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학폭FAQ |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1. 학교폭력의 공소시효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공소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했더라도 학생 신분이라면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과거에 겪었던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하고자 할 때, 공소시효의 제약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성인이 된 후의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1) 형사 절차: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

형사 절차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졸업 후 성인이 되었더라도, 피해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반면, 모욕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당시 언어폭력을 당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모욕죄로 5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민사 절차: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드러난 2차 피해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정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피해 신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입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매일 가해 학생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 학생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신고 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성인이 된 후에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용기내 상담 신청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용기를 지원하며, 안전하게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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