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 가해자 측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건가요?
1. 피해 학생 치료비,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부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처분에 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 절차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 범위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교육감이 정한 전문기관 이용)
✅ 일시보호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경우)
✅ 의료비 및 의약품 비용 (병원 진료, 약국 이용 등)
조치 항목 | 지원 기간 |
---|---|
① 심리 상담 및 조언 | 최대 2년 (심의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② 일시보호 | 최대 30일 |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최대 2년 (심의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2.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만약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 측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 치료비 전액 (진료비, 약제비 포함)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기타 부수적인 손해배상 비용 (치료에 따른 교통비 등)
하지만 법원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 시에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피해 학생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준비 시 중요 사항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보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모든 치료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및 교육청의 역할: 피해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완전히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서울·경기 지역의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피해 학생의 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학폭위 절차, 대응 전략, 증거 수집 등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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