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 가해자 측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 민사소송을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학폭FAQ |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 가해자 측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건가요?

1. 피해 학생 치료비,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부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처분에 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 절차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 범위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교육감이 정한 전문기관 이용)
✅ 일시보호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경우)
✅ 의료비 및 의약품 비용 (병원 진료, 약국 이용 등)

조치 항목

지원 기간

① 심리 상담 및 조언

최대 2년 (심의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② 일시보호

최대 30일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최대 2년 (심의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2.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만약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 측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 치료비 전액 (진료비, 약제비 포함)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기타 부수적인 손해배상 비용 (치료에 따른 교통비 등)

하지만 법원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 시에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피해 학생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준비 시 중요 사항

  •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보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모든 치료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 및 교육청의 역할: 피해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완전히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서울·경기 지역의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피해 학생의 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학폭위 절차, 대응 전략, 증거 수집 등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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